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급 피난 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사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동포와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 등 우크라이나인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의 신규 여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 점을 고려해 여권법 등 국내 규정과 사증 발급 완화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3월 8일과 29일 사증 발급 완화조치를 통해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에게 기존과 같은 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을 발급해 왔다. 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최초 신청자의 제출서류도 5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했다. 수수료와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면제했다.
또 동포와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초청 가능 가족 범위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서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이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조치(2월 28일)와 인접국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인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3월 8일·29일)를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증 발급 건수는 388건이며,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은 37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