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 중상해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찾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데 대비해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중상해 이상의 재해를 유발하는 고위험 요인에 집중한 1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주의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2차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과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 작업과 재해 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할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경영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