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이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련 추가 설명에서 조건부 운전면허가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중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도설계를 거쳤다. 현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보도에서 65세 이상을 조건부 면허 대상으로 표현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