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260
0
SHARE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노사단체 추천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하며, 연말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순차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주체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비교·분석해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시(’22.10월)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급성 등을 고려해 ’23.1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과 수소산업 안전기준 보강·신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의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복잡한 조문명 및 내용 간결화 등을 논의해 현 기술 수준과 현장 작업 실태에 맞는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 정합성을 진단하고,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 제안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인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라고 환기했다.

권 차관은 “무엇보다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