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식품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가이드 개정

식약처, 의약외품 식품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가이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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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용기·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상표·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원재료의 향·맛·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를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했다.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해당 기준에 포함했으며,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다만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가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사례는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업계, 식약처로 구성된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협의체는 2023년 3월 구성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할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바른 의약외품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