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현장에 글씨가 빽빽한 법령 요지가 게시돼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 효과도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제도를 주제별로 담았다.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작업 전 안전점검(TBM)과 현장 순회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고용부는 비계와 지붕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포함되고,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작업중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다.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순위는 비계(11.9%), 지붕(9.8%), 단부·개구부(9.1%), 트럭(5.2%),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사다리(4.0%), 기타(49.7%) 순이다. 고용부는 ‘23.3.2.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