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가구와 청년·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살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 가구 251만 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된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인 2022년 11월∼2024년 12월 안이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신청자는 11월에 4개월치인 8∼11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