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사항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빈도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반영해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고, 보육제도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안내해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개정 목적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절차는 현장평가 때 기존에 평가주간만 통보하던 방식에서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같이 현장평가 직전 주에 평가일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평가결과도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하던 방식에서 1차 사전통지 후 어린이집이 일정 기간 소명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변경해 평가결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에서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 보호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기존에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해야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지정일로부터 1년간은 미취학장애아가 없어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지정 후 1년 동안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며, 그 밖의 시설기준은 변동이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어린이집 소재 시·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은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인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확보해야 하는 별도 보육실 면적도 1개 반당 13.2m2에서 10.6m2 이상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4.11, 시행 ’23.10.12)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도 신설됐다.
직장어린이집 세제 지원 기준도 구체화됐다.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감면율 85%, ’24.12.31.까지)되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경감(경감율 50%, ’24.12.31.까지)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