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4
0
SHARE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뒤에도 3년의 졸업 유예기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수는 2018년 123개사, 2019년 242개사, 2020년 394개사, 2021년 467개사로 지속 증가했다.

다만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2019~20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사 가운데 중견기업 1~2년차 기업은 135사로 56%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중견기업 1~2년차가 된 뒤에도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중기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과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중소기업 졸업유예 확인서 발급기업은 1,192사이며, 이들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은 97.8조원, 피보험자 수는 16.3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