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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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한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별로 순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재작년부터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가 시행되며 전력량요금은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2020~2021년 kWh당 100.7원에서 2022년 113.0원, 2023년 5월 이후 132.4원으로 올랐다. 이에 여야 공감대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한시 반영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은 0원을 초과하면서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뜻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연환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5일 개업해 같은 해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2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연환산 매출액은 2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47일 기준으로 계산해 3106만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에서는 1개월 미만 끝수도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와 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한 뒤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 방식을 나눴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대상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 통보 후 처음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 적용된다. 중기부는 국세청·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를 단독으로 쓰지만 계약 명의가 이전 사업자·임차인 등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중기부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과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타인 명의 사용자는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사무소 별도관리 사용자는 직접계약자인 관리사무소 등이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율관리 사용자는 납부 기간·금액과 전기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포함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그 밖의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접수 시작 후 첫 4일간에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1차 사업은 2월 21일 홀수, 22일 짝수, 23일 홀수, 24일 짝수 사업자가 신청하며 2월 25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3월 4일 홀수,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사업자가 신청하고 3월 8일부터 전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