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등록·보호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2024년 7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참여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통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간담회 2회와 의료기관·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6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인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이 보낸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을 제·개정 중이며, 앞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원가정 양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0~1세 영아 아동양육비를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다. 또 2024년 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입소 대상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 인력 확충 등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두 지자체는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