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관세청,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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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 원 미만이 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한 55명을 제외한 236명이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11명과 법인 22개 등 33명으로,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다. 신규 공개 개인 중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 종사자인 판슈에리엔(43세)의 228억 원이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광개토농산이 5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은 개인 170명과 법인 66개로 구성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인 장대석(71세)의 4,48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의 175억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관세청은 참깨 추천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주요 체납 사례로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뒤 9억 원을 체납한 사례를 제시했다. 체납자 A는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이 부과되는 주류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유럽의 경우 관세율이 0%인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236차례 수입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과 관련해서는 체납자 B가 중국에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액을 포탈한 뒤 81억 원의 추징세액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 악용 사례에서는 체납자 C 등 4명이 고세율 630%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에 대해 저세율 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저세율 40%로 수입 통관해 고세율 630%의 관세를 회피한 뒤 9,349억 원의 추징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제시됐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2년 2월부터 지급률이 상향돼 운영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 원∼2억 원 구간의 지급률은 기존 15%에서 2천만 원∼5억 원 구간 20%로 개정됐다. 이는 2022년 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024년 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부산에 각 2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된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