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로 확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로 확대

71
0
SHARE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이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인 납품대금의 10% 이상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대상 에너지는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신설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은 현행 20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늘리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 증가를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와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는 제척기간 3년을 도입한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하도급법과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 3년 등을 고려해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기술유용 행위에는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