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사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TF 첫 회의 개최

복지부·보사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TF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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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월 21일(금) 오후 3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14개 중앙부처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점인 2025년 7월까지만 한시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안정적인 산출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와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와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TF 회의에서는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주요 쟁점, 연구 추진 계획, 향후 TF가 다룰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다”라며 “현행 산정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용부 국민취업제도는 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은 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은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 7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인 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올려 역대 최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