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이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익명 신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는 2023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관련 내용의 익명 신고 약 2,800건이 접수됐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게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에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