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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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2월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 방안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제17차 회의에서 매주 중점과제를 나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과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 검토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가운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 방안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