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결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부는 7월 18일, 8월 1일, 8월 20일 3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최장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여야가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정부가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에 참여해 합의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LH가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위치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정부가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실행 방안을 담았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은 임대료 지원에 활용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의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의 임대료 지원액을 제외한 경매차익을 즉시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선택지로 제공한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해 피해자의 최장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과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중계약은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어려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절차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과 관리체계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전에도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계속 추진하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