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대설 대비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당부

농식품부, 설 명절 대설 대비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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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대설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1월 24일(금)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5일(토)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1월 27일(월)에는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8일(화)과 29일(수)에는 찬 공기 남하로 수도권·충청권·전라권에도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3~8cm이며, 많은 곳은 10cm 이상으로 예보됐다. 경북북동산지는 1~5cm의 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1월 27일 해안 기온에 따라 적설량과 습설 여부의 변동성이 있으나,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서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낸 폭설과 유사한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한 눈 쓸어내리기, 비닐 찢기, 시설 내 가온 등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지도기관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설 명절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농가가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와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 명절기간 중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의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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