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해·제주 해역 불법 외국어선 7일간 특별단속

해경, 서해·제주 해역 불법 외국어선 7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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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서해와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와 잠정조치수역에는 최대 600여 척의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 척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기상 악화와 야간을 틈탄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으로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4일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는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해경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에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해 해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한다. 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에는 드론 감시를 통해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할 방침이다.

해경은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어선, 비밀어창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을 중점 단속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단속대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극렬 저항 선박에는 추적권 행사와 적법한 공권력 사용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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