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도로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국토부·경찰청, 도로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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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조사해 사고 재발 우려가 큰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열선·염수분사시설 설치와 속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어드는 반면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되고 있어, 사고 발생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노면 상태가 서리 또는 결빙으로 기록된 사고지점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329곳이다.

이 가운데 20곳은 결빙위험지점, 101곳은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한다. 결빙위험지점에는 원칙적으로 열선을 설치하고, 교량 등 구조상 제약이 있는 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결빙관심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 설치하되 필요하면 열선을 적용한다. 사고지점 329곳에는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도 설치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결빙취약지점 121곳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해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안내하고, 필요 구간에는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11월 15일 이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 매일 오후 10시 30분과 오전 2시 30분에 결빙우려구간을 선정해 도로전광표지와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향후 최대 12시간 전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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