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액분쟁 단독조정 도입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액분쟁 단독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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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비자분쟁을 1명의 조정위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을 바탕으로 한 정무위원회 대안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 가운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 당사자 모두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등에 1명의 조정위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가 소액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 사건에 인력과 시간을 집중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단독조정제도와 소비자 소송지원은 국정과제인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사업자 상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 대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과 관련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명칭이 바뀌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공포 후 하위 법령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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