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구글(Google LLC)의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27일 의결했다.
구글은 2025년 2월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협의체는 같은 해 11월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등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기술 사항의 보완을 요구했고, 구글이 이달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 허가 조건에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해외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 보안 처리가 끝난 영상만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과 거리 보기에서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영토의 좌표 표시는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원본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길 안내와 길 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관계망으로 범위를 한정하며,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변경 시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절차를 관리한다. 반출 전에는 보안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에 대응할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한다. 협의체는 조건 이행을 확인한 뒤 실제 반출을 허용하고, 지속적·심각한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정부가 확인한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로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관계부처에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와 공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공간정보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인공지능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