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제17차 민간위원 전체회의는 문길주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연중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36㎍/㎥ 이상)’가 가장 많은 달인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22년 평균 PM2.5 농도는 12월 24㎍/㎥, 1월 27㎍/㎥, 2월 27㎍/㎥, 3월 28㎍/㎥였고, 나쁨 일수는 각각 6일, 7일, 7일, 9일이었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2023.2.27.~3.26.)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 3.9~7.1도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해 대기 정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22.12~‘23.3이며,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8.12~‘19.3 배출량과 비교해 PM2.5 6,248톤, SOx 36,580톤, NOx 58,436톤(15%), VOCs 22,774톤(7%)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 기간 17~26기로 늘리고, 최대 36기에 상한제약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한제약은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며,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또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드론협회가 합동으로 전국 48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 사업장 1만 3,150곳을 특별 단속한다.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함께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전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 횟수는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하고, 한국환경공단 10곳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는 하루 3회 습식 청소를 실시하고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한다.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월 160대에서 200대로 강화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 대상을 630척에서 750척으로 늘리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 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높인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 대상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