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통위·KISA,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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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 등의 문구로 청소년을 현혹해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한 뒤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하루 약 490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와 KISA는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이 해당 행위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 망법제50조의4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부의 제공을 거부하거나..(이하 생략)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